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1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자리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찜질방에서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