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1: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4세)의 눈과 코, 입을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