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1:14경 의정부시 C, 8층에 있는 ‘D’ 찜질방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 피해자 F(가명, 여, 28세) 및 피해자 G(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와 피해자 F 사이에 누워 피해자 E를 안으면서 가슴, 팔,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E가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 F에게 밀착하여 손과 팔을 만진 다음 다리를 피해자 F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 F이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 G의 옆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피해자 G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