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1: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513동 903호에 있는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짐을 챙겨 나오던 중,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문을 닫자, 방범 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아 1개 탈락 및 치아 2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9: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513동 903호에 있는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에서, 아침밥을 먹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여러차례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회, 복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