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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라 302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2012. 8. 10.까지 인천시 C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 E, F, G의 2012년 8월 임금 각 210만원 합계 84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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