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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6 2016고단4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20세)의 아버지로, 2016. 2. 28. 08:20경 충주시 D연립 8동 302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조른 후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2016. 9.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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