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30 2013고단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3:00경 사천시 B아파트 8동 108호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세게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