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5고단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1540동 1903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이 문을 잠근 채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아들인 피해자 D(남, 27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