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5고단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1540동 1903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이 문을 잠근 채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아들인 피해자 D(남, 27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