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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 세) 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E 유흥 주점에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06:00 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D 호텔 로비에서, 술 판매 금액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우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8.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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