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4:5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근처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D(6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우측 눈 부위를 이마로 각각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