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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9:1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길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정차하여 기다리던 중 갑자기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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