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6 이면도로를 논현로 방향에서 강남대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다 피고인 차량과의 교행을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6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