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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2.18 2019고합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6. 23. 13:00∼15:00경 안동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D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5.∼26. 오후경 안동시 E건물 F동 옥탑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합26 피고인과 G는 2019. 3. 11. 02: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J이 피해자 K(남, 55세)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G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G는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3회 가량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수회 차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동종 누범기간 중 판시 2019고합23호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 및 2019감고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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