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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가단1447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6.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5. 10.경까지 위 대여금 중 3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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