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6. 4.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전북 임실군 I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현지점검 결과 설치 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이 J 농원마을과 가깝고 구조물 차폐목적의 수목 식재 계획이 부지 표고차로 인해 그 효과가 미비하며 마을 주민 조망권 침해 등 마을 경관 훼손 우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 주민들의 생활상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 바로 위로 언덕과 수목들이 앞산을 가로막고 있어 특별히 생활이익으로서의 보호가치 있는 조망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마을 경관을 해칠 염려도 없는 점, 원고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도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