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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14 2018가단10403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2. 7. 분할 전 밀양시 G 중 5,909/12,018 지분에 관하여 1991. 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2000년경 밀양시 G 임야 19,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0. 4. 8.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6,109/12,018 지분에 관하여 2000. 4. 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H(1964. 1. 12. 사망)은 처인 I과 사이에 J(장남)를 두었고, J는 처인 K와 사이에 L(장남), 피고 C(차남), 피고 D(삼남), 피고 E(사남)를 두었다.

다. 1) L의 부친인 J는 1979. 11. 10. 사망하였는데, 그 무렵 L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24,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7㎡ 지상에 J의 분묘(이하 ‘이 사건 ① 분묘’라 하고, 위 선내 ㈐ 부분을 ‘이 사건 ① 분묘 기지’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2) 이후 L의 조모인 I이 1985. 7. 20. 사망하자, 그 무렵 L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21, 22, 23,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60㎡ 지상에 I의 묘(이하 ‘이 사건 ② 분묘’라 하고, 위 선내 (라) 부분을 ‘이 사건 ② 분묘 기지’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3) L의 모친인 K가 1994. 8. 16. 사망하자, 그 무렵 L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24, 25,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7㎡ 지상에 K의 분묘(이하 ‘이 사건 ③ 분묘’라 하고, 위 선내 ㈏ 부분을 ‘이 사건 ③ 분묘 기지’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라. L은 2014. 2. 19. 사망하였고, 그 슬하에 자녀들로 피고 B(장남), 피고 F(차남)을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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