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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30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전라남도 담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이용자 E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2.경 필리핀국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E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인 F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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