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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4.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5.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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