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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045호]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3. 1.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X의 계좌로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호텔 앞에 정차한 X의 QM5 승용차에서, X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동대문 일대, 하남시 미사동 일대 또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일대 길에서, AA으로부터 65만 원을 건네받고, AA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AA, A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건네받고 그들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4고단4676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9. 00:3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호텔 후문 앞에서, AC에게 235만 원을 건네주고, A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35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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