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9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6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0g을 우체국 택배 상자로 포장한 다음 E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버스종합터미널 E버스 사무실에서 F가 이를 찾아가고 같은 날 위 F로부터 지인인 G 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고 필로폰 대금 230만 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6. 오전경 F로부터 대금 4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1. 15:00경 F로부터 대금 4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00:30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대구부산고속도로 수성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주차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밤색 중형승용차(그랜저 또는 쏘나타) 안에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00:50경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101동 1410호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