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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3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50여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5. 31. 14:00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지하철 잠실 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C 명의 신한 카드 (D)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건네받은 다음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피의자와 조직원들 간의 위 챗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 피 싱의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기 위해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는바, 인출 책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인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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