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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643
사기등
주문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1997, 2018 고단 2298)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 AT 명의의 AS 금고 통장 재발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하고 (2017 고단 1997 사건 중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위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용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신용 구매 및 신용대출을 받은 것 (2018 고단 2298 사건) 은 위 피해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동의 또는 사후 승낙에 따른 것이다.

2) 2017 고단 1997 사건 중 2016. 12. 이전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과 동업관계였을 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AP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2017 고단 1997 사건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A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 명의의 AS 금고 통장 재발급 신청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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