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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6 2017고단1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77』 사건의 판시 각 죄, 『2017 고단 701』 사건의 판시 제 1, 2 항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7』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2. 말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KB 국민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의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주 소란에 피고 인의 식당 주소인 ‘ 충남 서천군 E’를 기재하고, 휴대폰 란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인 ‘G’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 국민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말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B 국민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용카드 모집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6. 9. 경 군산시에 있는 SC 제일은행 군산 지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신규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H이 태블릿 컴퓨터에 입력된 ‘ 은행거래 신청서’, ‘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 전자 서식 작성 동의서 ’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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