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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3가단221341
주식인도청구의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D는 원고 A과의 사이에 E, F, 원고 B, G의 4형제를 두었고, 피고는 장남 E의 배우자이다.

나. 상속관계 망 D는 2010. 8. 18. 사망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원고 B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다. 피고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주식 보유 1) H은 1986. 1. 8.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발행주식 총수 1만 주, 1주의 금액 5,000원이었으나, 이후 발행주식 총수는 4만 주로, 1주의 금액은 18,750원으로 증자되었다. 그러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2) 주주명부상 I가 보유하고 있던 H 주식 4,000주는 2008.경, J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 4,000주는 2012.경 모두 피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8,000주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망 D가 I와 J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그 실질주주는 망 D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망 D의 상속재산임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를 자신의 명의로 해 두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상속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망 D가 이 사건 주식을 I와 J에게 명의 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I는 피고의 남편 E이 운영하던 K호텔의 직원이었고 J은 피고의 부친으로, 두 사람 모두 피고 측과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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