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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2737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갈취를 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 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 경부터 2011. 5. 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57 세) 운영의 ‘E ’에서 속칭 ‘ 딜러’ 로 피해 자가 공급하는 양초를 무속인, 사찰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2010. 경 위 ‘E ’로부터 양초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 딜러' 들이 늘어나면서 영업구역이 중복되어 수익이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 딜러' 간의 영업구역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양초를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거나 폐 양초를 수거하여 재활용한 후 이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누락한 것을 알고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상호 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폐 양초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여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6. 경 3,000만 원, 2011. 6. 13. 경 2,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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