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및 전과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친누나 D으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임받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회사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하여 오면서 회사 자금 28억 3,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확정되었다.
2. 2011. 11. 7.자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1. 11. 3. 구속이 되자 E 변호사를 통해 D, 조카인 F, G, 법무법인 H의 실장인 I,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 5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9. 10: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서울사무소에서 고소인 A을 나가지 못하도록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고소인 D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고소인의 무릎과 허벅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횡령금액확인서, 재산포기각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미국 국세청에 한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고발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하고 미국 집을 압류하겠다. 감방에 갈래 여기에 도장을 찍을래.”라고 협박하여 위 I이 미리 준비한 횡령금액 확인서, 재산포기각서 등의 서류에 서명 날인하도록 한 뒤 고소인을 풀어주고, ② 피고소인 D, F, G은 공모하여, 같은 날 15:00경 고소인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L아파트 103-1706호로 찾아가서 F과 G은 고소인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 팔을 붙잡고, D은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니면 바로 감방 보낸다.’라고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