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C로부터 피해자 D이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마치 위 공사 현장에 비위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건설업 면허를 빌려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고, 국세청에 건축공사에 필요한 노임, 자재 등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을 알고 있다. 2013. 3. 14. 19:00까지 F로 연락하지 않으면 건설사,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위반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감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3,5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우편물 표지 사본, 각 협박문서 사본, 확인서 사본, 소명서 사본, 비리제보 사실조사 및 조치계획 보고서
1.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448호), 대전지방법원 2011노21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