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22:20 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길 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신길 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신길 파출소 방면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선을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