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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 피고인은 2020. 3. 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I모텔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시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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