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한 밭대로 1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 사실결과 조회 3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 1회 (2011 년) 그리고 집행유예 1회 (2013 년) 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음주 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 회) 가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