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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몰수 및 추징 부분) 원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 제1호(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3장), 제2호(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 16장)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D은 시간에 따라 9만 원 또는 4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성매매대금이 9만 원일 경우 그 중 4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5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성매매대금이 4만 원일 경우 그 중 2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2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증거기록 제26, 27쪽), 경찰관들이 2014. 6. 16.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할 당시 D은 현금 31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D으로부터 현금 31만 원(증 제1, 2호 합계 금액)을 임의제출 받아서 압수한 사실(증거기록 제19, 20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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