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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합5984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은 2016. 8. 29.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12. 20. 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였다. 2) 원고 A는 2006. 12. 1.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건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법인인 부성마린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A는 주식회사 일영기업, 주식회사 원진플랜트, 주식회사 진영건업, 주식회사 삼원플랜트(이하 ‘삼원플랜트’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미포조선 하도급공사현장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6. 7. 1. 삼원플랜트에서 근로계약기간 미갱신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3)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약 150,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원고 A는 2012. 12.경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C의 원고 A와의 근로계약 체결 거부 1) 삼원플랜트는 2016. 1. 1. 현대미포조선과 선박건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8. 16. 현대미포조선에 위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달 31. 폐업하였다.

2) 현대미포조선은 위 공사계약의 후속 사업자로 C을 선정하였고, C은 2016. 8. 31. 현대미포조선과 선박건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6. 8. 31. 삼원플랜트가 수행하던 현대미포조선 하도급공사현장에 방문해 위 공사현장에 나와 있던 삼원플랜트 소속 근로자 75명 중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6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날 삼원플랜트로부터 삼원플랜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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