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 J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2, 13, 21 내지 23, 27, 28, 35, 41, 47, 48, 97호증, 을 제1, 3, 4, 5, 10, 11, 15, 18, 20, 101호증, 병다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W,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제1공사 및 제1유치권 피고는 2003. 8. 29. D종교단체E교회 대표자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여 사우나 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우나 시설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G은 2004. 1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의 동생인 참가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 C은 2005. 8.말경 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13억 4,400만 원의 제1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2006. 8. 14.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9. 제1공사대금채권액을 12억 3,220만 원으로 정정 신고하였다
(이하 위 유치권을 제1유치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제1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I은 2007. 5.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참가인 J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것과 매각잔금을 대출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참가인 J은 2007. 8.경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 J이 피고에게 현금 및 충주시 K 소재 건물에 관한 7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제1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