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2.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20:30경 서울 중랑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앞번호판의 고정볼트를 손으로 돌려서 풀어낸 후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8. 16: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앞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5. 2. 21:30경 경기 여주군 I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 자리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각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 21:30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2. 21:40경, 위 쏘렌토 승용차에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후, 경기 여주군 I주유소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주유소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 21:40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이 부착된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