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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1622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일수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하면서, 변제 방식은 500만 원을 먼저 일수로 갚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앞의 500만 원을 다 갚으면, 뒤의 500만 원을 일수로 갚는 것으로 정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인 연 3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최소한 2008. 2. 27.부터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수로 돈을 빌려 온 사실, 원고는 피고 B이 일수를 다 갚으면 해당 일수 장부를 피고 B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B은 ① 200만 원을 2011. 3. 7.부터 2011. 5. 6.까지 60일간 일수로 갚은 장부, ② 500만 원을 2011. 5. 9.부터 2011. 8. 16.까지 100일간 일수로 갚은 장부, ③ 500만 원을 2011. 8. 20.부터 2011. 11. 27.까지 99일간 일수로 갚은 장부를 각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에 앞서 차용한 200만 원을 일수로 모두 갚고, 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일수로 모두 갚은 후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대신 일수장부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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