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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82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146648호 사건에 관한 2012. 12. 13.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개명 전 C)는 2012. 10. 3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146648호로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2. 12. 13. ‘원고(위 대여금 사건에서는 피고이다)는 피고(위 대여금 사건에서는 원고이다)에게 3,000,000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141, 2013하면814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2. 16.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5. 9. 15. 면책 결정을 받아(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고 한다), 2015. 10. 1.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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