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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921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7. 1. 29. 피고에게 변제기 2007. 5. 10., 이자 월 3%로 정하여 1억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어머니 C 명의로 피고 소유의 익산시 D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8. 2. 13. 74,546,38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원에서 배당받은 74,546,380원을 뺀 나머지 30,453,620원과 이에 대한 200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1억 500만원에 대한 2007. 1. 29.부터 2008. 2. 12.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전주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2하단455, 2012하면455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12. 파산선고 및 그 후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이 2013. 9.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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