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 107,376,300원의 부과처분 중 107,265,2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C 대 139.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하고, D 대지는 지번만을 표시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2동{이 사건 대지로 합병되기 전의 C 지상 목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48.66㎡(이하 ‘C 건물’이라 한다
)와 E, F 양 지상 목조 단층 주택 36.36㎡(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들의 부친인 G이 소유하다가 1994년경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고, 1995. 3. 31. 이 사건 대지 및 C 건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22.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닿아 있는 H 도로 61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4” 부분 59.7㎡(이하 ‘이 사건 구 점용 부분’이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따라 2006. 8. 17.부터 2011. 8. 16.까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99,85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6562호, 서울고등법원 2012누31511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8.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