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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8구단5689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변상금 부과내역표 기재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71. 11. 8. 서울 중구 D 대 248.9㎡, E 대 11. 9㎡(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하고, 지번만으로 표시하는 것은 모두 위와 같은 동이다) 및 지상 건물(위 건물등기부에는 지번이 ‘D’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E’ 토지도 위 건물의 직하 토지에 포함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공유지분권자이다

(지분비율은 원고 A, C 각 19분의 4, 원고 B 19분의 2 이후 원고 B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은 2017.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H, I 앞으로 각 1/19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와 닿아 있는 F 도로 148.9㎡(소유자: 서울특별시, 이하 ‘F 토지’라 한다), G 도로 208㎡(소유자: 피고, 이하 ‘G 토지’라 하고, F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도로관리청이다.

처분일자 점용 부분 점용 기간 부과금액(원) 구분 2017.4.18. F 토지 중 12.5㎡ 부분(‘ㅂ’ 점용 부분) 및 G 토지 중 0.4㎡ 부분(‘ㄴ’점용 부분) 2016.7.29.~2016.9.28. 1,925,000 제1처분 2016.9.29.~2016.12.31. 3,194,000 G 토지 중 0.6㎡ 부분(‘ㄷ’ 점용 부분) 2016.7.29.~2016.9.28. 89,490 제2처분 2016.9.29.~2016.12.31. 148,520 2017.12.29. F 토지 중 12.5㎡ 부분(‘ㅂ’ 점용 부분) 및 G 토지 중 0.4㎡ 부분(‘ㄴ’점용 부분) 2017.1.1.~2017.12.31. 12,538,800 제3처분 G 토지 중 0.6㎡ 부분(‘ㄷ’ 점용 부분) 2017.1.1.~2017.12.31. 583,200 제4처분

다. 피고는, 아래 표(이하 ‘표’라 한다)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F 토지와 G 토지의 표 점용 부분란 기재 각 해당 면적 별지

2. 도면 표시 ‘ㅂ’, ‘ㄴ’, ‘ㄷ’ 부분, 이하 ‘이 사건 각 점용 부분’이라고 하고, 특정 점용 부분을 표시할 경우 부호로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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