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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8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3. 24. 19:2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 대상차량인 것을 발견한 경위 F가 검문을 하기 위해 위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우측으로 차량을 정차하라는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가속 페달을 밟아 굉음을 내면서 마치 F가 비키지 않으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조금씩 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F를 10m 가량 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 차량 앞 범퍼로 F의 양쪽 무릎을 쳐 F를 땅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 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F의 검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경위 F 무릎 찰과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의무기록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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