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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금산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장소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1대 추월하던 도중,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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