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57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2.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온 사실,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게 ‘종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130,000,000원을 2013. 1. 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차용증을 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