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정13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교회의 집사이고, 위 C 교회는 D 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분쟁으로 분열이 된 상황으로, 피고 인은 위 장로들을 따르는 신도이고, 피해자 E은 목사를 따르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2:30 경 위 C 교회 1 층 친교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여기 사람이 있을 자리지 개새끼 있을 자리 아니요. 나 가요. 인간 같은 게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아버지가 그리 가르쳤어요.
저런
씨. 인간 이하 말장난 하니까. 이거 교회에 있으면 안되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가 2016. 7. 28.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