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22 2015가단3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임야 18,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2014. 12. 21.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임야진입로를 개설하고 피고의 조부모 등 분묘 5기를 사토(봉분을 다듬는 일)하거나 신규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108㎡(임야진입로 581㎡, 묘지 527㎡)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산지복구비 13,229,00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지가하락에 따른 손해 40,000,000원 합계 53,2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산지복구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8. ‘산지전용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에 임야 진입로 목적으로 전용한 면적 581㎡, 묘지 목적으로 전용한 면적 527㎡ 합계 1,108㎡ 면적을 불법 산지전용하여 산림청 고시 산지복구비 산출 기준 13,229,000원의 산림피해를 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주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15. 6. 18. 경주시장으로부터 복구설계서대로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복구준공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현재 원고에게 산지복구비 13,229,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지가하락에 대한 손해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분묘 사토 및 설치행위로 인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