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 남동구 C 답 3,124㎡( 이하 ‘ 제 1 토지 ’라고 한다), D 전 1,028㎡( 이하 ‘ 제 2 토지 ’라고 한다) 및 E 답 1,907㎡( 이하 ‘ 제 3 토지 ’라고 하고,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토지들’ 이라고 한다) 는 F 분묘의 위토로서, 피해자 F 종회(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는 일제 강점기의 사정 전에 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G 사이에 신탁자를 피해자, 수탁자를 G으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G이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아 원시 취득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H 와 제 1 토지에 관하여 신탁자를 피해자, 수탁자를 H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이 제 1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H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이 체결되면서 그 전에 피해자와 G 사이에 체결된 명의 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1916. 1. 11. 제 1 토지에 관하여는 H 명의로, 제 2, 3 토지에 관하여는 G 명의로 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I, J 및 K 3 인( 이하 ‘ 명의 수탁자들’ 이라고 한다) 과 신탁자를 피해 자로, 수탁자를 I, J, K으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1916. 1. 20.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각 1/3 지분으로 하여 명의 수탁자들 공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명의 수탁자들 중 K은 1951. 10. 15. 사망하여 장남인 L가 이 사건 토지들의 각 1/3 지분에 대한 명의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하였고, L는 1981. 2. 1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M 및 그 자식들인 피고인과 N, O, P( 개 명 전 Q) 이 공동으로 명의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하였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5. 7. 이전까지 K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경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각 1/3 지분이 자신의 조부인 K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