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0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로부터 ‘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형님 명의로 등기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포항시 북구 G 대 645㎡ 토지, G 철근 콘크리트 2 층 다가구주택 (8 가구), H 대 23㎡ 토지, I 대 649㎡ 토지, I 철근 콘크리트구조 2 층 다가구주택 (8 가구), J 대 22㎡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0. 경 위 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는 아래 나. 항 이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E의 법정 진술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관련)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2 내지 77)

나. ① 증인 E의 법정 진술( 일부) 은 E의 이 사건에서의 지위, E가 경찰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K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뿐더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진실인지 믿기 어려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