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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노322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에 18억 원을 투자하고, 2010. 8. 13. M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항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위 투자금채권에 대한 매도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를 마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 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M의 감사로서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M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0. 6. 경 천안시 동 남구 N 소재 M 사무실에서, 피고인 F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M이 취득할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F는 2010. 8. 13.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항 기재 각 토지(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피고인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사건 등기 )를 경료 하였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F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이 피고인 F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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