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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나2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0. 21. 2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 C이 원고의 옆을 지나가면서 다른 손님에 대해 투덜댄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가 물병을 던지자 피고 B은 이에 화가 나 원고의 멱살과 팔을 잡아 꺾고 넘어뜨리고 피고 C도 만류하다가 원고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 폭행으로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척골 골절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3. 19.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3796호로 피고 B은 벌금 1,500,000원, 피고 C은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2014. 4. 2.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구포성심병원에서 2013. 10. 23.부터 2013. 11. 7.까지 1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입원 및 통원치료비로 1,651,4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전체 손해액 1) 치료비 : 1,651,470원 2) 일실수입 : 987,547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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