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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04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747,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피고들의 소유인 개(견명 ‘D’, ‘E‘, 이하 ‘이 사건 가해견’이라고 한다)가 2014. 9. 20. 16:10경 포천시 F에 있는 원고의 집 마당에 들어가 원고의 왼쪽 대퇴부를 물어뜯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한집에 살면서 이 사건 가해견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사육하는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견이 가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치상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견이 피고들의 공동소유이고, 피고들이 사는 한 집에서 공동으로 사육하는 개이므로 개에 대한 감독의무 역시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제한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가해견을 때리는 등 도발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③의 각 사실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④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해견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2.경에도 이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가해견에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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