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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50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6. 6. 15. 06: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입구 앞에서 원고가 피고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 C, D은 원고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 B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원고의 배를 차 원고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다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원고의 얼굴을 때릴 당시에 피고 D은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 C와 원고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원고가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 D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원고의 얼굴 관련 치료비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들에 비해서 매우 경미하므로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등 참조). 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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